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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명단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광주예술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제정 1996.4.1.

개정 1999.6. 29.

개정 2000.4. 19.

개정 2000. 12. 13.

개정 2013.2. 28.

개정 2016. 11. 18.

개정 2018.7. 13.

개정 2020.5. 19.

개정 2022.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부터 34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예술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2장 기 능

제2조(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6. 대통령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7.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8.「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평가 등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조(의견수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학교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이내에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학부모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⑥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신분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교원위원이 전보에 따라 소속을 달리한 때 또는 퇴직된 때

②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④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4장 위원의 선출

제10조(위원의 정수)

①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해당년도 3월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4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6%), 지역위원 2명(18%)으로 구성한다.

제11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2조(선출관리위원회 등)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 교원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13조의1(학부모위원 선출)

①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②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급 대표인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직접 참여기회 확대)

①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전투표 여부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신청자를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일까지 학부모에게 송부한 위원회 소정 양식의 가정통신문등을 통해 접수하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는 신청한 학부모에 한해 투표용지를 투표일 3일전까지 송부한다.

④ 신청 학부모의 투표용지는 학부모선거일 당일 10시까지 학교에 동봉하여 보낸 경우를 유효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와 같이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고 학교장이 학부모선출위원회에 요청하여 전원이 동의한 경우는 과별 5인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되, 각 과별 대표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망자가 미달인 경우 학교장이 임명한다.

  •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 2. 학교가 5일 이상의 장기간 휴학 및 휴교한 경우
  • 3. 학생들의 신체 및 정신적 위해가 긴급하고 명백하여 중대한 경우

⑥ 제1항과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4조(교원위원 선출)

①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한다.

②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등록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⑥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⑦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위원 선출)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6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하되, 그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7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감이 담당한다.

제19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1. 예산․결산 소위원회
  • 2. 학교급식소위원회
  • 3. 기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4.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5.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ㆍ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6.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건의사항 처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9조(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