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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지사항

학교장 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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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25-03-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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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예술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1학년(10일), 2학년(15일), 3학년(40일)


※ 신청서는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일을 제외한 3일 전까지 신청(ex. 월요일이 체험날이면 전주 화요일 24시까지만 가능)

※ 체험학습 신청 방법은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학부모님께서 ▲신청・승인 진행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는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일을 제외한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사진 첨부)


[중요]

※  불허 사항1.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 수강, 입시 레슨 등은 허가하지 않음)

※  불허 사항2. (학사일정 운영상 학기 초, 학기 말, 시험 기간 전후)

학원 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미인정 결석) 처리 사안, 지필고사 등 시험준비‧자율학습을 위해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경우, 각종 대회(노래‧경연 등) 참가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가를 지불 받고 행하는 시간제 노동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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