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자 자녀 장학사업 모집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건설재해자 자녀 장학사업 모집 안내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4/10일 (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모집내용 : 건설재해자녀장학사업 2020 신규 장학생 모집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中
건설현장 재해 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00명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의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금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14급 근로자의 자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우선 선발
○ 지원기간 : 2020. 05. - 2021. 02. (총 10개월)
○ 지원사항
- 월별 교육장학금 지원
- 특별장학금 : 생일선물비 및 새학년 준비비 연 1회
- 문화체험활동 : 연 1회 임직원 멘토링 및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적 지원
- 모니터링 : 연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장학생 진로 지도 및 장학금 사용 확인
○ 신청방법 :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www.kidsfuture.or.kr)-[재단소식]-[공지사항]- [모집]-‘삼성물산과 함께하는 건설재해자녀장학사업 장학생 모집공고’ 내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구비서류 갖추어 담임선생님께 제출
○ 첨부파일의 공고문 및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 참고 요망
○ 문의사항 : 건설재해자녀장학사업 담당자(02-2138-0580) / pjhh@kidsfuture.or.kr
(※신청기간에는 문의전화가 많으므로 이메일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학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4/10일 (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모집내용 : 건설재해자녀장학사업 2020 신규 장학생 모집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中
건설현장 재해 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 00명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의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금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14급 근로자의 자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우선 선발
○ 지원기간 : 2020. 05. - 2021. 02. (총 10개월)
○ 지원사항
- 월별 교육장학금 지원
- 특별장학금 : 생일선물비 및 새학년 준비비 연 1회
- 문화체험활동 : 연 1회 임직원 멘토링 및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적 지원
- 모니터링 : 연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장학생 진로 지도 및 장학금 사용 확인
○ 신청방법 :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www.kidsfuture.or.kr)-[재단소식]-[공지사항]- [모집]-‘삼성물산과 함께하는 건설재해자녀장학사업 장학생 모집공고’ 내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구비서류 갖추어 담임선생님께 제출
○ 첨부파일의 공고문 및 아이들과미래재단 홈페이지 참고 요망
○ 문의사항 : 건설재해자녀장학사업 담당자(02-2138-0580) / pjhh@kidsfuture.or.kr
(※신청기간에는 문의전화가 많으므로 이메일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광주예술고등학교-2210(첨부)아이들과미래재단미래사업1팀][붙임1]2020건설재해자녀장학사업신규장학생모집공고문.hwp (28.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1 13:54:54
- 이전글우리시 교육청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전자책 이용 안내 20.04.03
- 다음글COVID-19발생 전·후 온라인 학습 실태 설문조사 참여 협조 요청 20.0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