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 기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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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와 공무수행사인 교육자료를 공지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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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공개현황.hwp (4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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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교육자료.hwp (53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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