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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지사항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2020.1.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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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1-01-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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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와 공무수행사인 교육자료를 공지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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