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 입후보자 선거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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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선거관련 안내사항
가. 투표시간 : 2020. 2. 4.(화) 14:00~17:00
다만, 17:00 이전에 투표소(예술고등학교 강당 내부 출입문 통과)에 도착한 자는 투표권 행사 가능
나. 당선자결정방법 : 최다득표자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 투표권 : 재학생 학부모로서 가구당 1명에게 투표권 부여
(형제가 함께 재학하는 경우에도 가구당 1명으로 동일)
라. 다음의 경우에는 무효표로 판정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의 날인(도장)이 없는 경우
-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경우
- 투표용지가 찢어져 어디에 투표했는지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 기표한 투표용지에 글자를 쓰거나 문자 등을 쓰는 경우
마. 투표절차
명부확인(신분증 제시, 투표용지 수령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투표 → 투표함 → 출구(완료)
가. 투표시간 : 2020. 2. 4.(화) 14:00~17:00
다만, 17:00 이전에 투표소(예술고등학교 강당 내부 출입문 통과)에 도착한 자는 투표권 행사 가능
나. 당선자결정방법 : 최다득표자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 투표권 : 재학생 학부모로서 가구당 1명에게 투표권 부여
(형제가 함께 재학하는 경우에도 가구당 1명으로 동일)
라. 다음의 경우에는 무효표로 판정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의 날인(도장)이 없는 경우
-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경우
- 투표용지가 찢어져 어디에 투표했는지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 기표한 투표용지에 글자를 쓰거나 문자 등을 쓰는 경우
마. 투표절차
명부확인(신분증 제시, 투표용지 수령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투표 → 투표함 → 출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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