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학부모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014.3.11)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br>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br>
- 이전글5.18 자유공원 역사체험 안내 15.10.19
- 다음글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15.10.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