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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주민등록증 사용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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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4-04-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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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주민등록증 사용 관련 안내]

2023년 12월 26일부터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 12월 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 즉시 시행,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SNS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변조 판매하는 158개 계정 수사 의뢰

1.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물론 위조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면 ‘절도’, 습득해 판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

3. 길거리에서 습득한 신분증을 담배와 주류 등의 구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함.(어떠한 경우라도 담배와 주류를 구입하지 않도록 함)

4. 신분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아야 함. 신분증을 제3자에게 팔았을 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

5.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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