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을 해주세요.

가정통신문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 예방 가정통신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5-05-26 12:28

본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귀 댁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6.3.), 선거기간의 개시(5.12.~)로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게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호기심·장난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대범죄로 처벌됩니다
선거벽보 훼손은 위법입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