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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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초·중등교육법」제31조 ~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제64조
나.「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다.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함)
2. 2024학년도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2024학년도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2024년 4월 1일(월)~2024년 4월 5일(금)까지 유선(식생활관 연락처: 520-8860) 및 서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5일 오후 2시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가.「초·중등교육법」제31조 ~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제64조
나.「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다.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함)
2. 2024학년도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2024학년도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2024년 4월 1일(월)~2024년 4월 5일(금)까지 유선(식생활관 연락처: 520-8860) 및 서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5일 오후 2시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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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학교급식소위원회의견제출양식예술고.hwp (31.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2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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